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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 논란' 종근당 이장한 회장 영장 반려..."소명 부족"

운전기사들에게 상습 폭언으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제약회사 종근당 이장한 회장(65)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이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보강 수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왔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지휘에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 회장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도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