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팽맨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퇴근시간을 조작하는 형태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쿠팡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이 배송인력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퇴근시간 조작 진상을 밝히고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쿠팡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택배연대노조와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맨이 오후 8시 이후 근무할 경우 15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 영등포1캠프 관리자들은 오후 8시 15분 넘어서까지 근무한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오후 8시 15분 이전으로 조작하는 형태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택배연대노조와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4월 26일 쿠팡맨 A씨의 퇴근시간은 밤 8시 16분에서 8시 14분으로 바뀌어 있다. 또 4월 29일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의 퇴근시간은 밤 8시 14분으로 기록됐고, 특히 이날 밤 9시 1분에 업무를 마친 쿠팡맨 B씨의 퇴근시간도 밤 8시 14분으로 변경돼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쿠팡맨들이 본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본사에서는 조작을 시행한 관리자에게 가장 미약한 처벌인 ‘구두경고’만 했고 추가연장 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 본사에서 구두경고를 했다는 것은 조작이 잘못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처벌수위가 너무나 미약할 뿐 아니라 잘못을 인지하고도 해당 쿠팡맨들에게 추가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1캠프 외에도 김해캠프, 송파2캠프, 울산캠프, 창원캠프, 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이어져 본사가 사실상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며 “쿠팡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쿠팡맨 A씨는 “4월 23~30일은 배달 인원이 부족해 연장수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희(쿠팡맨)는 당일배송인 로켓배송을 위해 물량이 많아도 미배송 물량을 남기지 않고자 열심히 일했는데 퇴근시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본사에 얘기를 해도 관리자에게 구두경고만 할 뿐,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연장수당도 지급하지 않더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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