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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세기의 재판' 이재용 1심 선고 外

이번 주(21~25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뇌물사건 공판도 잇따라 열린다.

■'블랙리스트 지시' 박근혜 속행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1~22일, 24~25일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사건 재판을 연이어 연다.

재판부는 지난 18일부터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증거 조사에 돌입했다. 18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관련 정책 입안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갑질 논란' 정우현 전 前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28부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MP그룹 회장의 1심 선고를 한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약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유통 과정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진을 붙여 본사로 치즈를 공급해 결국 가맹점주들은 10㎏ 기준 7만7000원이 정상가인 치즈를 9만2000원에 구매해야 했다. 정 전 회장은 '치츠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한 혐의다.

또 정 전 회장은 친인척 및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가맹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5억7000만원을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밝힌 이 같은 범죄금액은 횡령 91억7000만원, 배임 64억6000만원 등 총 160억원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의 항소심을 연다. 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48)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SNS 전문가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 종합해보면 200만원은 피고인이 북콘서트 관련한 기획, 진행을 도와서 지급한 것으로 총선 온라인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세기의 재판' 이재용 부회장 등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수뇌부 5명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하급심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1심 선고 TV 생중계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