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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혐의’ 정운호, 항소심서 일부 무죄

징역 5년서 징역 3년6월로

법조계 전방위 로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2014∼2015년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 건넨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 전 대표가 2010년 회사 소유인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것은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가중 처벌되는 특경법 배임 대신 일반 형법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 전 대표의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