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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랍의 봄' 시위 참여한 요르단인, 난민지위 인정"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요르단인에 대해 법원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씨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요르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2011년 중동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자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에 참여해 요르단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처지가 됐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2014년 11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은 '박해를 받게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다.

A씨는 2016년 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치적 난민에 해당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반정부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체포나 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가 존재한다는 증거자료들이 제출됐다"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가 최근까지도 반정부 운동에 나선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의 박해와 A씨 주변인물에 대한 체포, 구금상황과 A씨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정치적 박해에 대한 A씨의 공포는 근거가 있다"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난민불인정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