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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 사이버도박 철퇴 "조직폭력배 두목급 다룰 것"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 폭력 단체 간부급에 주로 적용 돼 불법 도박을 적극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역시 공범으로 다루고 도박사이트의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은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한다. 다만 금액이 적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해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청소년층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첩보를 수집해 수사한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도박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의적 처분을 막는다.
수사 착수 단계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 탈세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중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방식이 날로 지능화하고 은밀해지는 추세"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