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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뇌물’ 김형준-檢, 2심 불복 모두 상고장 제출

친구이자 스폰서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16일 서울고법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스폰서 김모씨는 상고하지 않았고, 검찰은 14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김모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자신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2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의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 등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돼 특가법 대신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다만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도 빌린 돈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외에 접대받은 향흥 액수도 1심은 1200여만원을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원만 인정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 역시 1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았던 스폰서 김씨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