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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제' 도입 추진

민주 박정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발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행태의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수단이 신설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각각 산업기술 침해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은 입은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억4000만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이 타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그 피해가 개인을 넘어서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유출문제 해결없이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