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긴 SK C&C 관계자 등이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SK C&C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재임한 SK C&C가 이 회장과 공모해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공급대금 9617만달러(약 1101억원)를 빼돌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SK C&C는 일광공영이 주도한 EWTS 사업에서 유일한 국내 협력업체로, 당시 EWTS 통제.주전산장비(C2).신호분석장비(SAS).채점장비(TOSS) 등 소프트웨어를 하청받았다.
검찰은 SK C&C가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납품 단가를 속였다고 봤지만 정 전 대표측은 당시 사업은 대표로 취임하기 전 진행돼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고 SK C&C는 사업의 하청업체에 불과해 방사청을 속일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SK C&C 관계자들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월 및 벌금 14억원으로 형량을 높여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일광공영이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수수료의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며 "증거를 종합해 볼 때 2010~2011년 당시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허위로 해 약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시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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