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전 국회의장/사진=fnDB
지난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가 된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전 의장은 지난해 2월23일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태를 국회법상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로 보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테러방지법은 3월2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날 공포됐다.
이후 참여연대는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법률자문보고서 등 기타 판단자료 일체'로 구체화했다.
1심은 "법률자문 보고서가 공개돼도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