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부평구보건소, 부평경찰서와 함께 지난 8월 24∼31일 동암역 인근 다방 58개소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다방업주 A씨(37)와 성매매를 한 종업원 B씨(30)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성매매로 적발된 업소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는 소위 티켓 영업을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화대 중 일부를 찻값과 시간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방(휴게음식점) 등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위장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