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훈 중위를 비롯한 '진상규명불능' 사건 순직 인정
국방차관 직속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 발족
국방부는 1일 장기간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고(故) 김훈 중위를 비롯한 '군 의문사 사망자'에 대한 순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국방부는 제17-10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김훈 중위와 고 임인식 준위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의문사위원회(군의문사위)에서 600건 접수받아 이중 진상규명건이 230건, 기각 이 118건, 진상규명 불능 45건으로 분류하고 이중 118건을 순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는 유족의 요청이 없거나 재조사가 끝나지 않아 심사를 못한 사건들이다."면서 "진상규명 불능 45건중에서 고 김훈 중위를 비롯한 7건은 순직 결정했고, 심사위원과 유족들이 진상규명 순직 분류표에 반영되기를 희망해 12월까지 개정령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심사에서도 수사기관과 국가기관(군의문사위,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실(사체 발견장소, 사망 전후상황, 담당 공무내용 등)을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 1998년 휴전선 감시 초소(GP)인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소대장으로 복무중 사인불명으로 사망한 고 김훈 중위는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군의문사위에서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48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의문사'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근원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국방차관 직속의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 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국방부는 "추진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군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심사 업무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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