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숭의초 학폭 사건에서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던 한 대기업 손자가 가해자가 아니라고 결론났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1일 서울 숭의초 수련회 폭력사건에 대한 재심결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심의에 청구된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했으나 재벌 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사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자로 확인된 3명은 일부 가해사실을 인정했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폭력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서면사과’를 부과했으며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게 학폭위 설명이다.
또 서울시는 숭의초 사안과 관련 피해학생 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26일 제기한 재심 청구 대해 7월 19일 학폭 지역위를 개최해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합의를 권유하며 속행하고, 8월 24일 지역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고 8월 31일자로 학교 및 관련자들에게 결과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숭의초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재심의를 통한 징계처분 요구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교육청 감사는 피해학생 보호 미비, 학폭 처리 지연, 초기 진술서 누락,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정 등 학폭 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숭의초 측이 요구한 재심의 여부를 오는 10월 9일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는 지난 4월 숭의초 수련회에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담요를 씌운 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먹이는 등의 폭력을 가했으나 가해자 처분 등 학폭 조치를 소홀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 등의 감사가 진행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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