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차권 발매기 화면/사진=용환오 기자
#. 전날 회식으로 늦잠을 잔 A씨는 부리나케 지하철로 향했다. 그러나 개찰구 앞에 선 그는 당황했다. 급하게 나오느라 교통카드를 놓고나온 것. 하는 수 없이 지하철 1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 지하철에 몸을 싣고 한숨을 돌리고 나니 불현듯 궁금해졌다. '교통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회용 승차권도 마찬가지 일까?'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통 신용·체크카드나 충전식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를 사용한다. 현금을 사용할 때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요금 및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 정산 시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1석 3조인 셈이다.(기존 30%, 2018년말까지 한시적)
교통카드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자연스레 국세청에 신고 되다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현금을 내고 이용하는 지하철 1회용 승차권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하지만 직접 체험해본 지하철 1회용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행 및 등록은 꽤나 번거로웠다.
지하철 1회용 승차권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사진=용환오 기자
지하철 승차권 발매기에서 1회용 승차권을 발매해보았다. '기본운임 전용'을 선택하여 운임 1350원, 보증금 500원 총 1850원을 결제했다.
발매가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1회용 승차권이 발매가 됐다. 이때 화면 오른쪽 하단 현금영수증 발행 버튼을 누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잠시 한 눈을 팔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기회를 놓치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발행 버튼을 눌렀을 때 기대한 화면은 휴대전화번호 입력이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승차권 발매기는 '영수증을 가져가십시오'라는 안내와 함께 길이 16cm 짤막한 영수증은 뱉어냈다.
발행된 현금영수증엔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정보'라는 글과 '발행일로부터 2일 후 등록바랍니다.'라는 안내가 포함됐다. 간단히 말해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1회용 승차권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기 위한 정보가 적혀있다. /사진=용환오 기자
1회용 승차권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할 때에 운임 13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350원으로 발급된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직접 등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에 따라 국세청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잊고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는 수고로움이 생길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쳐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 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누르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등록할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영수증에 표기된 내용을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정보를 확인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한 다음날 현금영수증을 등록을 시도해보았지만 실패했다. 영수증의 안내대로 구입 이틀 후 등록이 가능했다.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발행되던 현금영수증을 왜 지하철은 불편한 방법을 쓰고 있을까?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따른 막대한 비용소요였다.
1회용 발매기에서 곧바로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저장해야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려면 반드시 암호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발매기, 집계시스템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이용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요되는 비용은 큰데 반해 1회용 승차권 이용률은 15년 1.6% → 16년 1.5%→ 17년 7월 1.3%로 낮고 지속적 감소 추세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 소요시간 등 발매대기로 인해 역사 혼잡 및 승객불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이용자가 스스로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발권 시 영수증을 꼭 챙기시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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