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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여행 금지조치 발표

위반시 최대 징역 10년

【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정부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조치가 1일(현지시간) 정식 발효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미 여권 소지자가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여권을 무효처리하고 중범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과 더불어 최대 10년형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날부터 미국 여권을 가진 일반인은 북한 방문을 할 수 없다. 단 방북 이유가 국익과 관련 있거나 취재,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 국무부로부터 예외 사례로 인정받아 방문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분증, 연락처 등과 함께 자신의 여행이 국익 목적임을 명시하는 설명서와 관련 서류를 정부측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방북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를 통과하면 신청자는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단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거부됐을 경우, 진정을 내거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북 자격 심사 검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북한 여행 금지조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북한 당국의 억류에서 풀려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의식불명 상태로 인계돼 미국에 도착한 지 6일 만에 사망한 뒤 나왔다.

방북 당시 미 버지니아 대학에 재학 중이던 웜비어는 17개월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북한에 장기 억류돼 있다가 건강이 악화됐으며 결국 사망했다.

jjung7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