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9년 3만6000t 추정 후손에 떠넘기기 안돼.. 법적인 토대 마련해야”
【 대전=김원준 기자】"탈원전 정책을 펴더라도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우리 세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박원석 소듐냉각고속로(SFR)개발사업단장(사진)은 "원전을 바라보는 관점을 떠나 어차피 발생했고 또 발생할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미루는 것은 후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사용후핵연료 해답찾기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국민적 수용이 핵심"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찬성 혹은 반대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이 안전하고 관리가 쉬운가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단장이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마련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워낙 민감해 여러 나라에서 첨예한 갈등과 분열을 불러온 전례가 있기 때문.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 처분을 오는 2050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목표가 그렇다면 최소한 10년 앞선 2040년에는 처분장 공사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이전인 2030년까지는 늦어도 처분 방식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박 단장의 생각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오는 2079년까지 경수로 및 중수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3만6000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박 단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민감한 사안으로 목표시점에 닥쳐서 급하게 처리하다보면 부작용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고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법은 두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용후핵연료를 밀폐해 500m이상 땅 속에 깊히 묻어버리는 직접 처분방식이다. 다른 방법은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을 모두 분리해 소각하고 잔여 쓰레기만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폐기물의 부피와 잔여방사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 단장은 국회가 중심이 돼 법안을 마련하고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인 프랑스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 사례를 주목한다.
프랑스는 1987년 정부 주도로 최종 처분장 후보지를 4곳으로 압축하고 부지조사에 나섰지만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닥치면서 활동이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협조를 요청, 일명 '바따유법(Waste Act of 1991)'이 제정된다. 이어 국회 주도로 공론화와 함께 재처리 및 핵변환, 장기 중간저장, 직접처분 관련기술이 개발되는 등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박 단장은 "반세기를 이어온 원자력발전이 갑작스레 탈원전의 급류에 휘말린 것은 국민과의 괴리때문이었다"며 "사용후핵연료 해법 만큼은 출발부터 국민과 함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kwj5797@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