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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개별소비세 내야"

1980~1990년대 유행 가요가 흘러나오는 술집 '밤과 음악사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밤과 음악사이가 서울 마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밤과 음악사이' 홍대점과 건대입구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왔다. 세무서는 이후 '밤과 음악사이'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해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추가 세금을 고지했다. 유흥주점은 일반음식점보다 3~5배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밤과 음악사이'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각 사업장에서 주로 판매한 것이 주류이고 무도장도 설치돼 있어 고객들이 춤을 추는 게 허용됐다"며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이 맞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