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에서 합격, 임용추천된 7·9급채용후보자는 지체 없이 임용되고 공무원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자도 일반공무원 동일 보수
개정안은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 채용 기간 1년 경과 조항을 없애고 지체 없이 임용하도록 개선했다.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한다.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하게 하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렸다.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 역시 강화했다.
특히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는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전보'를 추가 명시해 출산과육아지원,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동안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시간선택제 전환자, 근무시간 확대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해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승진에 필요한 경력 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자에 대해서는 근무경력 1년까지 100%를 인정했으나 이를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 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100% 인정하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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