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월급이 781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말 현재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1660만4000명의 0.02%에 해당한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6월 말 현재 3471명으로 집계됐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0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2007년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 가입자는 1421명, 지역 가입자는 14명에 불과했다.
건보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해마다 느는 것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가 매년 증가하는 등 '부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 8월 내놓은 '2017 한국 부자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의 수는 2012년 16만3000명에서 2016년 24만2000명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21만1000명)보다 14.8%(3만1000명) 증가해 1년새 3만1000명이나 늘었다. 지난해 이들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총 552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액만 낸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 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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