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B감독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차례의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B감독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B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 적용키로 했다.
고용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 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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