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일부 저축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로 상환 기일이 강제 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대출규정에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상환행위가 아닌 약정해지의 경우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면제키로 했다.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은 모두 갚은 후 약정을 해지한 것을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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