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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인 자녀 고액 유학비, 부모 부담 이유 없어"

성인 자녀에 대한 고액의 유학비를 부모가 부담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둘째 아들 B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가 학비 등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9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뒀고 첫째는 해외 유학을 보냈다. A씨는 형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보내달라는 B씨를 만류했다.

그러나 B씨는 15살 때인 2010년 미국 유학을 떠났고 그런 둘째에게 A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B씨는 미국 명문 사립대에 입학하게 됐지만 막대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B씨는 부모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양육자인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2016∼2017년 봄·가을학기 학비·기숙사비 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요구하는 억대 유학비는 부모가 지원할 의무가 있는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A씨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례상 성인이 된 자녀가 객관적으로 생활비를 자력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여력이 있을 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2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