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노인들에게 한글과 산수교육을 하는 문해교육 교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퇴직교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만 18세이상 성인중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2014년 기준 약 264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을 위한 문해교육은 2016년 기준 전국 384개 기관에서 3만6039명에게 진행되고 있으며, 문해교육을 통해 초·중등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1915명에 이른다.
현행법은 문해교사 자격요건을 초등과정은 교육 50시간, 현장실습 15시간, 중학과정은 교육 24시간, 현장실습 15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년퇴직 교사들이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연수내용은 교사자격이 있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문해교원 연수과정을 따로 이수하지 않더라도 문해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년퇴직 교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어르신 한글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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