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 롯데모바일상품권과 같은 모바일선불카드 충전금액을 60%만 사용하면 남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도 구매액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제한하는 등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의 선불전자거래 약관을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모바일선불카드, 사이버머니 등의 잔액 환불기준이 완화된다. 모바일선불카드와 사이버머니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종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구매한 기프트카드는 구매 취소를 할 수 없고 현금으로 반환 받지 못했던 불편을 개선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충전된 선불 수단을 일부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환불 시 부과되는 수수료 규정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환불기준 이상 사용하거나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계좌이체 비용 등의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이 잔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잔액 환불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잔액 환불이 용이해지고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소비와 미사용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정 권고를 위해 40개 전자금융업자의 약관을 전수조사해 29개사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했고, 이중 23개사가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며 “향후 공정약관 운용 여부를 지속 점검해 금융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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