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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S 도입시, 검경 등 사정당국과의 협조 필수적"

오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내도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인물에 대한 자금조사, 즉 PEPS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현재 국내 PEPS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는 정무직 공무원 117명, 고위공무원 1051명(지난해 연말 기준),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2개 기관장,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828명, 국회의원 300명, 군장성 440여명, 기관자치단체장 262명으로 대략 3330명 정도"라며 "그 가족과 측근을 3명으로 가정하더라도 국내 PEPS 해당 인사는 120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PEPS를 준수하는 금융회사의 4가지 의무는 이렇다. PEPS의 위험관리시스템 구축과 자금출처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 고위험 거래가 나타날 시 자금출처 확인은 물론 강화된 고객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는 그들의 가족구성원과 측근에게도 동일 작용한다. 생명보험 보험금지급 약관과 관련해 수익자 등이 PEPS에 해당하는지 판별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직위 외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사들까지 포함해 PEPS명단을 작성해야 하는에 이는 국내 자금세탁방지당국인 FIU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