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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장된 수사대상자 개인정보 9000만건

최근 5년간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총 9180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근거 없는 피해자나 참고인의 개인정보도 5030여만 건에 달해 총체적 점검과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KICS에 저장된 수사대상자 개인정보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총 9180만8028건이 저장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개인정보는 4146만4784건, 피해자 개인정보는 3654만7552건, 참고인 개인정보는 1379만5692건 등이었다.

2013년 이후 KICS 정보에 대한 내부 조회현황은 총 4024만175건이었다. 개인정보 관리에 따른 법률적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 만 건의 개인정보가 조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KICS는 경찰, 해양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5개 기관이 운영하는 형사사법업무처리시스템으로, 경찰은 기존 운영해오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2010년부터 KICS로 대체, 운영하고 있다.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며, 2004년 이후 CIMS에 저장돼있던 모든 자료가 KICS로 이관된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개인정보의 양은 더욱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비록 중복된 정보가 포함돼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뛰어넘는 방대한 양”이라며 “수사 편의 앞에 국민 기본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경찰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입법적 통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