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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에 이적표현물 보관한 민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이메일 계정에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거나 반포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 2009년 12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메일 13건을 자신의 계정에 보관하고, 2011년 11월 책 '사랑과 통일의 실천 철학' 등 이적표현물 4건을 자택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국장이 보관한 이메일에는 '제국주의 미국과 추종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는 반제국주의 변혁운동을 해야 한다',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받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등의 글이 있었다.

문 판사는 최 국장이 보관한 이메일과 책자 일부에 이적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소지한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