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사용되는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원 상당을 유통한 수입업자 및 이 카메라를 구입,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증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전파법 위반 등)로 수입업자 홍모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568점을 중국에서 수입해 7억9000만원 상당을 시중에 불법 유통한 혐의다. 위장형 카메라는 전파법상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고 카메라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카메라를 구입해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36·구속)는 인천과 경기 평택의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모텔 객실에 탁상시계형 위장 카메라를 설치,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투숙객 50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34·구속)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 60여차례 성관계하면서 손가방형 위장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조모씨(36)는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김모씨(38)는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각각 손목시계형 위장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 내 폴더로 구분해 정리해놓기도 했지만 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위장형 카메라 대부분이 교묘하게 만들어져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몰카로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합인증과 안전확인을 받은 위장형 카메라는 유통을 막기 쉽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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