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성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시설(이하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이 위험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증가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화성 위험물 취급시설 사고는 총 281건 발생했다. 2013년 53건 발생했지만 2014년에는 62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5건과 81건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화재사고가 153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물 누출사고가 85건(30.2%), 폭발까지 이어진 대형 사고는 43건(15.3%)이었다.
사고 주된 원인은 안전과리 부실로 일어난 ‘인재’였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156건(55.5%)은 △위험물 감시 부주의, △안전조치 소홀, △기계 오조작·미보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아예 없는 경우...4년간 8배 증가
위험물을 취급하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도 매년 증가했다.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아예 두고 있지 않다가 적발된 사례는 2013년에 6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8건, 2015년 22건, 2016년 46건으로 지난 4년간 8배 가량 늘어났다.
진선미 의원은 “석유나 니트로 화합물과 같은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사례가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업계에 안전불감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물 관리소홀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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