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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법정구속 면해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법정구속 면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 5일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자신이 무죄라는 논조를 펼쳤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