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수사관교체 이유 1위...위압감‧불친절


경찰 수사관 ‘위압감’과 조사태도 ‘불친절’이 가장 주된 수사관 교체요청 사유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사건 당사자가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불공정한 수사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요청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사관의 위압감, 불친절 등 사유들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총 5122건이다. 이중 기타사유가 3072건 60%로 1위를 차지했다. 기타사유에는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이 수사관교체 요구사유에 포함됐다.

뒤이어 ‘공정성 의심’도 전체 1930건으로 37.7%로 나타났다.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중 인권침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31건, 2016년에 43건, 2017년 8월까지 34건으로, 3년간 도합 108건에 달했다.


한편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은 2015년 73.7%에 비해서 2016년 74.3%로 올랐다.

김영진 의원은 “수사관의 위압감·조사태도 불친절로 인한 수사관교체 요구사유가 최근 3년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여전히 경찰이 국민에게 권위주의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라며 “경찰이 ‘인권경찰’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말 뿐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