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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장 위한 '軍장병건강권 보장법' 국방위 상정

민주 서영교 의원, 

군(軍)인권법안 중 하나인 '군 장병 건강권 보장법'이 최근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군내 인권문제와 장병의 복지 등을 개선하기 위한 군인권법안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해당 관련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다.

이번에 그 중 하나인 '군 장병들의 건강 권리' 즉 '군 장병 건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의무사령부 산하의 국군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 등 논란이 생기면서 군인이라 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왔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군인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인력 대체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결원 발생시 각 부대별로 상황에 맞게 해결하고 있어 결원 발생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하다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군인 스스로 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인의 기본권리'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9대국회에서도 발목지뢰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비 지급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30일을 제외한 병원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일명 '하재헌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