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사교육 바람과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인해 불법 학원, 불법 개인과외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교습은 주로 '공부방' 형태를 갖추고 소규모로 암암리에 운영돼 교육당국의 단속도 쉽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만8496곳에서 4만31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평균 1만2313건, 한 달 평균 1026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중 등록말소의 경우 2864건, 교습정지 1731건, 과태료 3044건, 고발 2023건 등 총 9651건에 그쳤다.
반면 경징계(벌점부과/시정명령)는 3만3775건으로 무려 전체 조치의 77.8%에 달했다.
특히 서울지역 경징계가 7021건으로 가장 많아 학원가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불법 유형별로는 설립운영자 연수불참이 1만3843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채용 및 해임미통보 4567건(10.6%), 교습비 관련 위반 4396건(10.2%), 제장부(서류)미비치 및 부실기재 2623건(6.1%), 개인과외 관련 위반 2267건, 무단위치(시설) 변경 2090건(5.3%), 교습시간 위반 1655건(3.8%), 미신고 개인과외 1401건(3.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무단기숙시설운용 8건, 안전보험 미가입 211건, 허위과대광고 752건 적발됐으며 교습시간위반과 강사게시표등미게시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285건(2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경기 5552건(12.9%), 부산 5002건(11.6%), 경남 3181건(7.4%), 광주 3102건(7.2%), 전북 2657건(6.2%) 등 순이었다.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제주지역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해마다 불법학원, 불법과외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심야까지 이어지는 불법학원, 과외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공교육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층 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감에서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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