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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숭배' 종교 40대 母, 3살 아들 폭행치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진돗개 숭배 집단에 빠져 아들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어머니와 교주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1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모씨(4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교 집단 교주 김모씨(54)와 범행에 가담한 신도 이모씨(49·여)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시체를 유기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량은 합리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 등은 2014년 7월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주걱으로 최씨 아들(당시 만 3세)의 머리와 입술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전북 완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돗개 숭배' 종교 40대 母, 3살 아들 폭행치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