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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살인·사체유기 혐의 '어금니아빠' 이영학 신상공개

여중생 살인·사체유기 혐의 '어금니아빠' 이영학 신상공개
어금니아빠 이영학씨 모습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5)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시신유기 공범 혐의를 받는 딸(14)은 만 19세 미만이어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 얼굴과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살인,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요건을 따져 피의자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는 △잔인한 범행수단,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내용이 포함 돼 있으며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중학생인 딸(14)의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이달 5일 검거, 구속됐다. 이씨는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다 딸이 의식을 회복한 뒤 “아빠가 친구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자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올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등도 신상 정보 공개결정이 된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