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리불속행 기각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고된 민사본안 사건은 총 7만1715건으로, 이 중 4만2919건(59.8%)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기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김진태 의원은 상고된 민사사건 증가율보다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상고된 민사사건은 22.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심리불속행 기간 건수는 71.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사실심 불복으로 인해 급증하는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사건당사자에게 이유도 알리지 않고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심리불속행 제도의 남용을 경계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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