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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야당 ‘김이수 대행’ 보이콧으로 헌재 국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됐다.

헌재 국감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중단됐으며 법사위는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결정했다.

■野 "인준 부결된 김 대행 체제 위헌적"
이날 오전 헌재 국감장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는 위헌적"이라며 국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위헌적이자 위장된 헌재소장 지위에 있다"며 국감 진행의 부적절함을 거론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책상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서 “권한대행은 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 사퇴론을 내세웠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게 헌재가 살고 김이수도 사는 길"이라며 "왜 정권이 벌이는 굿판에 헌재가 장단을 맞추려 하냐"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한 번도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발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與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정치 보복"
김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적법성 논란으로 이어지자 청와대 방침을 언론에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며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는지는 헌재 고유 권한"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