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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보전비용 40억원 웃돌아

민주 소병훈 의원,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

19대부터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당선무효로 인해 반환받아야 하는 선거비용 중 아직도 반환되지 않은 비용이 6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당선무효된 자로부터 징수받아야 하는 선거비용의 중 미반환금이 63억 76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경제적인 이유로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전체 미반환금의 36.6%인 23억 3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 제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천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사후에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선관위가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금은 약 4711억원이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약 892억원, 제6회 지방선거 약 2931억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약 888억원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제19·20대 국회의원선거와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자는 104명이고,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은 109억 5800만원이다.

귀책 사유별로는 후보자에 의한 당선무효가 87억 2400만원(91명), 배우자가 3억 5700만원(5명), 선거사무장 3억 8200만원(4명), 회계책임자 14억 9500만원(4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당선무효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중 40억 4000만원(42명)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반환금의 57.8%가 미반환된 것이다. 특히 이 중 23명에 대한 23억 3600만원의 경우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반환금액을 고지하고, 반환의무자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징수에 준해 이를 징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대상자들이 경제적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선거공영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선거보전금 미반환금이 징수가 완료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며 "특히 징수가 국세징수에 준해 적용되기 때문에 징수권이 소멸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