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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인체 유해 논란 소화기를 친환경 소회기로 판매"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소화기가 청정 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6일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가 시중에서 '청정소화기'로 둔갑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이 국내 소화기 업체 유통 및 광고 등을 파악한 결과 HCFC-123소화기 제조업체 10곳 중 홈페이지가 있는 6곳은 제품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서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홍보했다.

또 HCFC-123소화기는 시중에서 약 55만대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국내 HCFC-123 소화기 제조·유통업체들이 관련 안전기준이 HCFC-123가 일부 포함된 'HCFC BLBND A' 등 13가지 물질을 사용 후 잔재물이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CFC-123 물질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또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급성 간 기능 유발 및 눈 자극성 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께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