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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사용했어도 땅주인에 사용료 내야"

일제시대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땅이라 해도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땅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김모씨가 경북 고령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고령군은 도로로 사용되는 김씨 땅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근에 주거지역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도로를 '주거나지'(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주거지)로 봐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고령군청 앞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김씨의 땅은 1921년부터 특별한 사정없이 도로로 사용됐다. 김씨는 2011년 2월 이 땅을 원주인에게서 사들인 후 지난해 고령군을 상대로 5년 동안의 사용료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주인이 토지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땅을 산 김씨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거나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도로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주인이 땅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고령군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근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주거나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95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계산과정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용료를 다시 산정하라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