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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겨울 난방비 11월부터 7개월간 지원

인천시는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2017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 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거나,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하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월까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1달 연장해 2018년 5월까지 총 7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액도 가구별 에너지 수요 특성을 고려해 1인 가구는 1000원 늘어난 8만4000원, 2인 가구는 4000원 늘어난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5000원 늘어난 12만1000원을 지원하는 등 2인 이상의 다가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만 6세 미만 영유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급 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이다.


지원 희망세대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각 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2700여 가구가 늘어난 3만6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바우처 신청과 접수기간을 앞당기고 사용기간을 늘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