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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포스코 계열 9개사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5억 과태료

KT와 포스코 그룹 계열사가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T, 포스코 계열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 위반(총 14건) 유형별로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었다.

공정위는 KT, 포스코, KT&G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지난 7월부터 두달간 점검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7년 7월19일 이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 자산, 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의무 12건을 위반한 KT 소속 7개사가 과태료 3억5950만원을, 2건을 위반한 포스코 계열 2개사가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 계열사 7곳은 스카이라이프티브이, KT텔레캅, KT엠하우스, KT엠앤에스, 애큐온캐피탈, KT링커스, KT이노에듀다. 포스코는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건설이다.

KT의 경우,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성복 서비스업감시과장은 "KT 그룹의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KT와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전성복 과장은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 경영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감시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