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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 파괴 범죄..조윤선 무죄는 법리 오해"

특검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 파괴 범죄..조윤선 무죄는 법리 오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 전 장관의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이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당시 조 전 수석 등 수석비서관들과 상영 저지 및 최소화 방안을 검토했다"며 "정무수석실과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는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수석비서관과 우수도서 선정 문제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며 "원심은 조 전 수석이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했는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가차 없이 서면 경고했다"며 "영화 다이빙벨이나 자가당착의 상영 저지와 관련해서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들이 인사조치나 엄중경고를 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특별한 직무상 과오와 국감을 앞두고 인사조치할 필요성도 없음에도 실장급 3명을 일방적으로 사직시켰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피고인도 함께 심리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병합 차후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