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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확대 추진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영종도 주민에 대한 영종대교(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영종도 주민들에게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다음달 열리는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기존 62%에서 68%로 높이고 통행료 지원기간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인천대교 개통 당시부터 인천·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통행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번 통행료 추가 지원은 최근 인천대교 통행료가 6200원에서 5500원으로 700원 인하됐으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통행료 인하의 경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대교의 경우 현재 통행료 5500원 중 62%(3400원)를 지원받아 2100원을 내야 하지만 지원금이 68%(3700원)로 확대되면 1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영종대교는 이제까지와 동일하게 북인천 영업소에서 타는 차량에 한해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로 각각 52억원과 55억원 등 모두 107억원을 지원했다. 통행료 지원이 늘어나면 올해 116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소요재원은 인천시 4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0%, 중구·옹진군 20%씩 부담하게 된다.

시는 통행료 지원 확대에 반대하진 않지만 지원비율 확대폭을 절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지원 확대 시 예상 비용을 인구 증가분과 통행량 증가분이 배제된 상태로 추산한 금액으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6일부터 열리는 245회 정례회에 상정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최대 수준의 규모로 절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