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일관 대표가 반려견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보다 강화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이 대상이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지자체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동물병원,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