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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날린 경매 입찰보증금, 최근 5년 평균 700억원

실수로 날린 경매 입찰보증금, 최근 5년 평균 700억원
(자료제공 = 금태섭 의원실)

최근 5년간 법원 경매에서 참여자의 실수로 날린 입찰보증금(전경매보증금)이 연 평균 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연평균 3588건, 698억4000만원이다. 전체 매각건수의 5.8% 수준이다.

현행법은 법원 경매 시 낙찰자의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입찰 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한다.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 낙찰 포기로 날리는 입찰보증금을 '전경매보증금'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낙찰자가 매각물건의 가치평가를 잘못하거나 최종 배당기일까지 관련 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경매 참여자가 입찰표에 입찰가를 쓰면서 착오로 숫자 '0'을 하나 더 붙이는 등의 경우도 있다.

전경매보증금을 날리는 비율은 2012년 5.8%에서 2013년 5.2%로 떨어진 뒤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5.6%, 2015년 6.2%, 지난해 6.6%다.

금 의원은 "응찰자의 실수로 매년 수백억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경매사고로 두 번째 응찰자 등 선의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매 입찰 서류 역시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