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가정배달 3위 업체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이 7년 넘게 대리점에 물량을 억지로 강매하는 등 갑질을 해오다 검찰에 고발당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에도 고발 조치했다.
건국대학교는 '건국유업·건국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유제품 관련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유제품 가정배달 3위 업체로 시장점유율 16%(추정) 정도다. 2016년말 기준 자산 489억원, 매출액 1572억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약 7년10개월)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제품, 판매부진 제품, 생산 중단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구입강제)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박기흥 경쟁과장은 "건국유업은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의 재고가 늘어나자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총 13개 품목의 재고를 강제로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수법은 교묘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의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 때 주문 수정내역은 저장되지 않고 최종 주문량만 확인 가능하다. 대리점은 일방적으로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한 대금을 정산해야 했다.
박 과장은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제품의 처리 및 대금은 대리점이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건국유업은 8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을 지속했다. 앞서 지난 2013년 경쟁사인 남양유업이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건국유업은 같은 수법으로 밀어내기를 계속해온 것이다. 또 그간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 적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날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건국대학교에 구입강제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주문시스템 수정명령, 대리점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박 과장은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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