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선고한 하급심이 잘못됐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 학부모들의 형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9)와 이모씨(35), 박모씨(50)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지만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A씨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A씨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에서는 1차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미수만 벌을 받게 된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자정 이후 2차 범행은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2심은 1심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을 더욱 낮춰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부정한 성폭행 미수 등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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