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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송선미 남편 피살사건은 청부살인”

재일교포 재력가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발생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미술감독인 고모씨(45) 피살사건은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재일교포 곽모씨(99)의 장손(38)이 외사촌형인 고씨의 살인을 청부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당초 '단순 우발 살인'으로 결론 날 뻔 했으나 배후에 600억원대 재산 분쟁을 겪던 사촌의 '살인 청부'가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진동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재력가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장손 곽씨가 조모씨(28)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고씨 살해를 청부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와 조씨는 2012년 일본의 한 어학원에서 만난 선후배로, 올 5월부터 함께 거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곽씨의 부친(72)과 곽씨, 법무사 김모씨(62)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도 지난달 고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고씨에게 상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기로 했으나 고씨가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자 고씨 매형인 A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씨 등의 주변인물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폰.노트북 등 증거를 확보, 분석을 토대로 청부살인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노트북과 살인 현장 CCTV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조씨는 곽씨의 부탁을 받고 흥신소 및 조선족을 통한 청부 살인 방법과 암살 방식 등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했고 곽씨 역시 살해 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하면서 조씨에게 "필리핀에 가서 살면된다"고 휴대폰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곽씨가 조씨에게 고씨의 재산 분쟁 관련 민.형사사건 담당 A변호사를 죽이라고 했으나 부담을 느껴 거절하자 A변호사가 겁이라도 먹도록 사무실에서 살해하라고 지시, 범행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고씨와 A변호사는 곽씨 등이 할아버지 재산 관련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