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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신DTI 규제 시행시 최대 30일간 예고기간 적용

금융당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 30일 동안의 예고기간을 부여한다. 8.2부동산 대책이 급작스럽게 시행된 탓에 대출을 신청한 차주들이 대출승인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받아 혼란스러워했던 전례를 감안해서다.

은행들은 예고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최대한 변경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또는 대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은 신 DTI 계산식 등을 확정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준비하고 있으며, TF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기존 대출에 대한 소급 적용 및 기타 규정들을 논의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액은 신DTI 규정에 따라 기존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올해 연말에 기존 DTI로 대출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승인이 내년 초에 미뤄지는 차주에 대해 어떤 DTI 기준을 적용할지다. 특히 연말에 신DTI 대신 기존 DTI 적용을 노리는 대출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소급적용이나 올 연말 한달 동안 대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앞서 6.19 대책이 2주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발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예기간 설정 등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시행시 은행권이 소비자들에게 시행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최고 30일의 예고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